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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반환청구 안내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대상, 제외 대상, 반환 청구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소개와 방법안내 반환지원 신청까지 한번에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지원 대상 금액
- 지원 대상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입니다.
- 5만 원 미만의 소액 착오송금이나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3) 반환 신청 요건
- 먼저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간편송금업체 등) 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
일부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 착오송금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지방정부 등)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투자매매업자, 저축은행 등)
-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 또는 법적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 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 (2)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수취인이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수취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3) 착오송금 수취계좌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에서 개설되지 않은 계좌
-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
- 가압류, 압류 또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계좌
🔄 3.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요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1) 착오송금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매입계약 체결 후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확인된 경우
- 착오송금인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으로부터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 착오송금인이 회수 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 (2) 착오송금 수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폐업한 법인 또는 파산·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공사의 책임 없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단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본인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2) 정보 입력
- 착오송금 정보(송금 날짜, 금액, 금융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 (3) 전자서명
-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4) 신청 완료
-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5. 착오송금 반환지원 비용
착오송금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회수 관련 비용이 차감된 후 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 착오송금액 10만 원 → 회수 비용 8~18%
- 착오송금액 100만 원 → 회수 비용 4~13%
- 착오송금액 1,000만 원 → 회수 비용 3.5~8%
비용은 회수 절차 및 해제 사유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기한(1년 이내)과 사전 금융회사 반환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